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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5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27,028원과 그 중 139,797,831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