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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9 2014고단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신종꽃뱀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가 뇌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성행위를 유도하는 신종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위 사이트에 약 20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뇌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성행위를 유도하는 신종꽃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