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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초순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었으나 공사 수주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항의를 받고 있던 중, 2010. 9. 1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공사를 수주받아 가져오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공사를 수주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주면 새로운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를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경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G사장 상대로 동해, 속초공사건 등에 대한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딸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