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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6 2019고정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가 일을 하고 있는 C병원 응급실의 환자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16: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가 입원 진료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이 사건 범행 및 공소제기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마약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