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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금액이 약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중 아래 각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문 제 4 쪽 범죄 일람표 1의 ‘ 편치 금액( 원)’ 을 ‘ 편취금액( 원) ’으로 경정함 원심판결 문 제 5 쪽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5번 ‘ 날짜’ 란 의 ‘2015. 8. 7.’ 을 ‘2015. 8. 17.’ 로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