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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9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의 일방 통행로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 표지가 지시하는 취지를 준수하여 그 곳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약 400m를 진행하여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F 인근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8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재차 그 도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46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D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2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②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 부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H 쏘나타 택시를 7,011,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③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