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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38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원고로부터 75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 2010. 5. 24. 200만 원을 차용한 후 48만 원을 변제하여 잔금이 152만 원이고, (2) 2010. 6. 17. 200만 원을 차용한 후 120만 원을 변제하여 잔금이 80만 원이며, (3) 2010. 7. 26. 100만 원을 차용한 후 48만 원을 변제하여 잔금이 52만 원이고, (4) 2010. 8. 17. 200만 원을 차용한 후 24만 원을 변제하여 잔금이 176만 원이고, (5) 2010. 9. 27. 200만 원을 차용한 후 192만 원을 변제하여 잔금이 8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4. 4. 2.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로부터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양도통지는 2014.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이 사건 2014. 9. 11.자 답변서에서 위 가, 나.항 기재 사실을 자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014. 9.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원용하였는데, 위 답변서가 2014. 12. 16.에 열린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으므로, 위 가, 나.항 기재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2014. 10. 2.자 준비서면에서 위 가.항 및 나.의 (2), (5)항 기재 사실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6호증의 기재는 을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2-1~3>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2,180,000원(= 750만 원 152만 원 80만 원 52만 원 176만 원 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위 인정과 같고, 갑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