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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3 2012고단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점은 각 모두 무죄.

이유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3억 5천만 원이나 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피고인이 D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60,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200평의 임야를 매수한다는 취지로 위 종중 회장인 F에게 1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임야 중 1,300평을 매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D 종중에 위 임야의 대금을 완불할 능력이 없어 위 임야 1,3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300평 임야에 대한 도로로부터의 진입로 문제를 그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1,300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고 위 임야에서 도로까지 진입로를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임야 1,300평을 8억 4,5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0. 20.에 1억 원, 2009. 10. 30. 5천만 원, 총 합계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대질 진술 부분, F 대질 진술 부분 중 일부 각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 현황실측평면도

1. 통장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