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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125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무자 C가 2009. 9. 1.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 못할시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것을 보증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