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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2013. 11. 26. 벌금 300만 원)가 있는 점 단, 이 전과 외에는 1980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