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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6구합79830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구역선정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게 함으로써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정체 중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비구역에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하 ‘뉴스테이 방식’이라 한다)으로 사업을 추진할 정비구역을 공모하여 선정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추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출자, 융자, 보증)하는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고는 2015. 12. 29.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통지하면서,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 재개를 원하는 정비구역이 있을 경우, 피고가 정한 기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응모 최소자격(평가점수 60점) 이상을 갖춘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신청서를 주민요청서(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와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주민요청서는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나 총회를 거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정비구역을 심사한 후 2016. 2. 17.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에게 B구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모결과 선정된 정비구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역 선정’이라 한다). 원고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시간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