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고려할 바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주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업주 및 손님들의 처벌불원으로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에 보여준 모습도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