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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0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5동 407호에서, 피해자 D(50세)를 험담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7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고가 경미한 점, 탈북자 출신으로 정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