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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신흑동 소재 됫박산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약 1,683,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쪽)

1. 진단서 4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