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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재가단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81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6. 10. 25.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자백간주)을 선고하였으며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6. 12.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11.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6. 그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나11245),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8. 12. 13.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8다40488)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청구원인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1심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이러한 하자가 있고 외관상 그러한 하자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조항 제9호의 재심사유도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 및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인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설령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