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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7고단3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95]

1. 피고인은 2017. 10. 7. 00:25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등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52]

2. 피고인은 2017. 10. 7. 00:2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트린 뒤 D을 폭행하자, 피해자 G(49 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