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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횟집 앞 왕복 5차로인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E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계속 후진하여 위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54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