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93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9: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6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부 수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