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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1028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 B초등학교 교장이자 B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위 유치원 교사로서, 2016. 5. 31.경 원아 D이 다른 원아의 얼굴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의료용 반창고로 D의 양손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사기에 빨간 물감을 섞은 물을 넣어 E 등 원아 22명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착해지는 주사를 놓겠다.”라고 말하여 원아들을 겁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C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589호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7. 5. 17.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노203호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와 아울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12. 11.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 30.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2.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아동학대 인지 후 자체 종결 처리 가 원고는 B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F이 2016. 5. 31. 유치원 놀이터에서 교사 C에 의해 양손이 테이프로 묶여 있는 원아 D을 목격하여 이를 아동학대라 인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