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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360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피고 별 해당 부분) 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G 일원 80,986㎡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2. 27.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2020. 3. 12.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0. 위 인가는 대구 광역시 남구 고시 H로 고시 되었다.

나.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합원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 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각 피고 별 해당 부분)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