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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6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업무상 알게된 동료들이며,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6세)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저녁경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 추가로 식사를 더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들 일행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9. 11. 23. 23:33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F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