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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1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등의 분양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0.말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D 외 9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로 나와있으니 낙찰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C과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사업시행 후 발생한 수익을 51:49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피고가 제시한 유치권합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하는 비용 30억 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30억 원 중 1억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으며 유치권합의각서를 담보로 수령한 후, 2014. 11. 13. 6,000만 원, 2014. 12. 1.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거나,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유치권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유치권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합의해제 하였고 게다가 피고가 주장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3 내지 20호증, 을 제8호증, 제14호증의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