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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0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7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2006. 10. 25.에 지급하며, 잔금 1억 3,300만원은 2006. 11. 27.에 지급하되 그 중 6,05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매도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6. 10. 17.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10. 25.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중도금을 수령할 정당한 상속인을 찾지 못하자 일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을 송금하면서 향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 상속인들에게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25. 망인의 남편 F(2002. 9. 13. 사망)와 그의 전처 G 사이에 출생한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중도금을 H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H과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중도금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과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의 보관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1. 20. H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을 돌려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