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16 2016고정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20: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안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주말영농주택사업 관련 지원금을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1세)과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쌔리 찔러뿔라. 씨발놈 개새끼. 내가 니 죽일끼다. 칼로 목을 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