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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2001261

퇴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3. 27.부터 4년 동안 회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3. 27. 퇴직하였는데, 회생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C이 회생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산정하면 665,583,360원이 된다.

나.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C은 2010. 5. 6. 에스엘에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회생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 665,583,360원 중 521,689,036원을 양도하였고, 2010. 5. 10. 회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회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C은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2013. 3. 25. 누나인 원고에게 회생회사에 대한 나머지 퇴직금채권 143,894,324원(= 665,583,360원 - 521,689,036원)과 퇴직금 665,583,360원에 대한 발생한 다음날인 2010. 3. 28.부터 소외 회사에게 521,689,036원을 양도한 전날인 2010. 5. 5.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3,555,856원 = (665,583,360원 × 39일/365일 × 5%, 원 미만 버림) 을 합한 147,450,1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3. 3. 26. 회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회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3.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관리인 E, F이 회생회사의 소송절차를 순차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0. 1.경까지 C에게 4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에 관하여 2010. 1. 28.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