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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3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5. 4. 3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