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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 5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여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고, E과 F은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은 D에서 대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금융권 채무를 변제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을 때까지 NICE 평가정보㈜ 등의 대출거래정보상 별다른 채무가 드러나지 않아 신용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위 D로부터 228,799,780원을 빌려 기존 금융권 채무를 변제한 후 마치 자신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B, E, F을 통하여 2016. 5. 3. 피해자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파주시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NICE 평가정보㈜ 의 본인 신용 인증 송부서비스에 기재된 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228,799,7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확인서 내용은 허위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신청과 동시에 ㈜ 리드 코프 9,992,377원, 와이케이 대부㈜ 15,000,000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 4,888,376원, ㈜ 케이 비손해 보험 15,000,000원, ㈜ 국민은행 40,000,000원, ㈜ 우리 은행 109,300,000원, ㈜ 신한 은행 120,000,000원, 신한 카드㈜ 24,216,882원 등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아홉 군데의 금융 사에 대하여도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D에 대한 채무 변제 수수료지급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