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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08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201에 있는 용인시청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08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01에 있는 용인시청 입구 삼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역북동 방향에서 동백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제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33세)이 동승한 E 티볼리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INFINITI Q50 2.2d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