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6 2016가단1665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