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15 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선 너머 네거리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종로 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이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F( 여, 51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G( 여, 50세 )에게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H( 여, 49세 )에게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같은 I( 여, 48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J( 여, 50세 )에게 내측 측부(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K( 남, 43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L( 여, 55세 )에게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선 너머 네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