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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9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88,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우리은행(동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동백)에 위탁하여 피고에게 발급해주었다.

① 보증번호: B ② 보증일자: 2012. 9. 26. ③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4년 ④ 보증금액 36,000,000원 ⑤ 보증구분: 임차자금

나. 피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우리은행(동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6.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우리은행(동백)으로부터 4,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6. 5. 19. 36,700,551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12,06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2016. 5. 19. 기준으로 원금 36,688,491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36,688,491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