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2,89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쿨룩스(SKOOLOOKS)’ 상표가 부착된 학생복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스쿨룩스 B점’이라는 상호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학생복 등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반납하는 재고 학생복의 가액 중 30%를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액에서 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미판매 학생복 대부분을 반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액은 389,848,070원이었고, 원고가 반납한 학생복 가액의 30%는 116,954,42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8, 9,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면서 피고로부터 당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도 면제받았으므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전부 피고에게 반납하였으므로 원고가 반납 물품에 대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물품발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1. 6.경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적어도 6억 8,000만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