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이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종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