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03 2015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9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