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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96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B는 1998.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를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A, 공동담보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1999. 4.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9카합513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양도, 증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가처분등기를 부기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채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행위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유효하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선해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2008. 4.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무효이거나 실효된 근저당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