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8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카페테리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4,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시공능력이나 신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갑 제1, 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4. 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4. 2. 18.,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2. 28.,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4. 3. 10., 잔금 7,500만 원은 2014. 3. 31.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도급계약서의 말미에는 발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서두에는 발주자가 피고, 수급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직원인 A은 담당책임자로서 2014. 3.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