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이 삼거리 방면에서 양지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