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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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가족관계인 원고의 부 D, 원고, 원고의 동생인 피고 대표이사 C가 피고의 발행주식의 총수 2,800,000주를 24 : 38 : 38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9건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합계 3,080,000,000원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2014. 7. 31.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대구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지불준비금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2,980,551,500원을 입금처리하고, 1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3) D은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 시화 지점을 방문해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 계좌 4개에 나누어 위 2,980,551,5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 명의 양도성 예금증서 61개 계좌에 각 48,861,500원씩 분산 입금하였다.
다. (1) 피고는 2014. 9.경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주당 50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 원고를 대리한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금 5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서 소득세 74,480,000원, 지방소득세 7,448,000원 합계 81,92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72,000원 중 450,000,000원은 대구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지불준비금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72,000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3) D은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한국산업은행 시화 지점에서 원고 명의 양도성 예금증서 계좌에 위 450,000,000원에 45,016,3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