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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76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유소’를 운영하던 소외 C에게 2013. 1. 1.부터 2013. 5. 14.까지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유류대금 중 30,9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같은 장소에서 ‘B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25. 위 주유소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D으로부터 위 주유소 건물 및 주유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