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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3 2014고단3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실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폐수슬러지탈수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함으로써 폐수슬러지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다가 2014. 2. 24.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인 50mg /ℓ을 초과한 84.8mg /ℓ, 부유물질(SS)을 기준인 40mg /ℓ을 초과한 188mg /ℓ이 포함된 폐수 약 30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치 및 단무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적발보고서

3. 시료분석 결과알림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