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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노10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었던 데 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사기죄와 영업 방해죄의 피해 자인 D, W(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가. 항의 유흥 주점 운영자), H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자 W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2017. 11. 25. 오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서도, 같은 날 오후와 저녁에 또다시 피해자 D, H, P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 방해, 모욕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업무 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몹시 심하고, 행위의 태양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