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의 거짓 진술확인서 제출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2항 부분은 유죄로, 3 내지 5항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각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중 범죄일람표(1)의 4, 5항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중 범죄일람표(1)의 3항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 전부가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어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연간사용량 허가범위 초과 핵연료물질 사용에 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45조 제1항 단서, 동법 총리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핵연료물질 연간사용량 변경에 관한 사항은 ‘허가’가 아닌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사항에 관한 미신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