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 동해시 C빌딩 지하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B(58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