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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2063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973,98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E은 2014. 5. 21. 15:54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화성고속도로 하행입구 43번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79.4 내지 83.5km 로 수영오거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G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 화물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원고 A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 A이 도로에 정차하면서 삼각대 설치나 수신호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 보다 앞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