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44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