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사기
2013고단742 ( 분리 ) 사기
1. 정00 ( 61 - 1 ), 무직
2. 김00 ( 60 - 1 ), 운전사
3. 김 * * ( 66 - 1 ), 일용노동자
4. 이00 ( 67 - 1 ), 일용노동자
5. 나00 ( 66 - 1 ), 무직
6. 민00 ( 66 - 1 ), 노동
7. 박00 ( 66 - 1 ), 일용노동자
8. 최00 ( 59 - 1 ), 일용노동자
9. 유00 ( 66 - 1 ), 노동
10. 김 # # ( 57 - 1 ), 무직
11. 이 * * ( 65 - 1 ), 상업
원신혜 ( 기소 ), 공준혁 ( 공판 )
변호사 김지미 ( 피고인 김 * *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최재연 ( 피고인 유00을 위한 국선 )
2013. 5. 8 .
피고인 정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 * * 을 징역 6월에 , 피고인 이00, 나00, 민00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박00, 최00을 벌금 각 2, 000, 000원에, 피고인 유00을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김 # #, 이 * * 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이00, 나00, 민00, 박00, 최00, 유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 * *, 김 #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 * *, 김 #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정00은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 이 확정된 사람이다 .
1. 피고인 정00, 김00, 나00, 민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윤▲▲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7. 10. 12. 03 : 0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대성유이드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김00은 * * 두 * * 8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정00이 운전하고, 피고인 나00, 민00과 윤▲▲이 동승해 있던 서울 * * 가 * * 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정00, 나00, 민00은 윤▲▲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복지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김00은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정00에 대한 2007. 10. 16.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18, 710원, 2007. 10. 24. 차량수리비 1, 907, 340원 , 2007. 10. 17. 피고인 김00에 대한 차량수리비 994, 560원, 피고인 나00에 대한 2007 .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329, 220원, 피고인 민00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91, 080원, 윤▲▲에 대한 2007. 10. 17. 합의금 120만원 및 2007. 10. 18. 치료비 258, 8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 899, 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정00,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00의 주도 하에 김▲▲, 정▲▲, 정, 이◎◎, 정◆◆, 이☆☆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3. 11. 23 : 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륜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김▲▲가 정◎◎을 동승시켜 피고인 김00의 아버지 김☆☆ 소유의 * * 두 * * 8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이◎◎이 운전하고, 피고인 정00 및 정▲▲, 정◆◆ , 이☆☆이 동승해 있던 * * 고 * * 34호 프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정00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이, 정◆◆, 이☆☆과 함께 서울복지병원에 입원하고, 정◎◎은 동인 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김▲▲, 이◎◎은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정00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76, 210원, 이○○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46, 750원, 2008. 3. 20. 차량수리비 979, 300원, 2008. 3. 12. 김▲▲에 대한 차량수리비 1, 858, 500원, 정◎◎에 대한 2008. 3. 17. 합의금 70만원 및 2008. 3. 20. 치료비 306, 190원, 정▲▲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38, 980원, 정◆◆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63, 770원, 이☆☆에 대한 2008. 3. 12. 합의금 95만원 및 2008. 3. 14. 치료비 176, 3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정▲▲, 정◎◎, 이◎◎, 정◆◆,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 396, 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피고인 김 * *, 이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요, 김♣♣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7. 16. 21 : 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타워 앞길에서, 피고인김 * * 은 * * 라 * * 41호 뉴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고인 이00이 운전하고 정♧♧ 및 김 이 동승해 있던 경기 * * 도 * * 36호 소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이00은 정♧♧, 김 과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 제일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이00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 050원, 2009. 7. 21. 차량수리비 330, 000원, 정요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210, 960원, 김♣♣에 대한 2009. 7. 21. 합의금 95만원 및 2009. 7. 30. 치료비 202, 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 795, 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피고인 정00, 김 * *,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8. 23. 21 :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천사성당 앞길에서, 피고인 김* * 은 * * 라 * * 41호 뉴포터 초장축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정00이 운전하고 피고인 박00 및 김♥♥가 동승해 있던 서울 * * 가 * * 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정00, 박00은 김♥♥와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 시아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김 * * 은 위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정00에 대한 2009. 8. 25. 합의금 95만원 , 2009. 8. 27. 치료비 165, 060원 및 2009. 9. 14. 차량수리비 각 836, 000원, 468, 000원 , 389, 800원, 2009. 8. 25. 피고인 김 * * 에 대한 차량수리비 16만원, 피고인 박00에 대한 2009. 8. 25. 합의금 95만원 및 2009. 8. 27. 치료비 173, 060원, 김♥♥에 대한 2009 .
8. 25. 합의금 95만원 및 2009. 8. 27. 치료비 168, 3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 210, 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5. 피고인 정00, 이00, 최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요, 최♧♧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0. 3. 9. 22 : 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부수도사업소 부근 노상에서 , 피고인 최00은 * * 다 * * 08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정00이 운전하고 피고인 이00 및 정♧♧, 최♧♧가 동승해 있던 서울 * * 가 * * 56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정00, 이00은 정요, 최♧♧와 함께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 복지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D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정00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 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0, 000원, 2010. 3. 13. 차량수리비 767, 000원, 피고인 이00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 000원 및 2010. 3. 12 .
치료비 163, 060원, 정♧♧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 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46, 200원, 최♧♧에 대한 2010. 3. 11. 합의금 995, 000원 및 2010. 3. 12. 치료비 163, 0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BB, 최♧♧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 379, 3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6. 피고인 김00, 유00, 김 # #, 이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오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1. 10. 13. 20 : 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에서 구로구청 방향 사거리 100미터 전 노상에서, 피고인 김 # # 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김00의 주도 하에 , 피고인 김 # # 은 * * 구 * * 7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유00이 운전하고 피고인 이 * * 와 오♣♣가 동승해 있던 경기 * * 도 * * 67호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유00, 이 * * 와 오 는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00, 이 * * 는 * * 복지병원에, 오 는 * * 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한 다음, 피해자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유00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
10. 19. 치료비 191, 000원, 2011. 10. 24. 차량수리비 425, 400원, 피고인 이 * 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10만원 및 2011. 10. 19. 치료비 155, 000원, 오 에 대한 2011. 10. 17. 합의금 100만원 및 2011. 10. 18. 치료비 42, 24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과 오 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 013, 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7. 피고인 김00, 김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 정▲▲, 정◎◎, 김경자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1. 10. 26. 20 : 4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 피고인 김 # # 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김00의 주도 하에, 정▲▲가 * * 구 * * 71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김▲▲가 운전하고 정◎◎, 김경자가 동승해 있던 * * 저 * * 11호 뉴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그 후 김▲▲, 정◎ ◎, 김경자는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통해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 외과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 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에 대한 2011. 10. 28. 합의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8만원, 2011. 11. 8. 차량수리비 60만원, 정◎◎에 대한 2011. 10. 28. 합의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7만원, 김경자에 대한 2011. 10. 28. 합의금 129만원 및 2011. 10. 29. 치료비 18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김▲▲, 정◎◎, 김경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8. 피고인 김00, 유00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00은 2011. 11. 30. 18 : 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8 - 11 준쉐르빌 주차장에서, 정◎◎ 소유의 * * 저 * * 11호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김00의 아버지 김☆☆ 소유의 * * 주 * * 81호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유00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유00이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유00은 마치 자신이 2011. 12. 1. 22 : 09경 서울 양등포구 대림동 번 지불상 골목길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뉴EF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5.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9만원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9. 피고인 이 * * 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5. 10. 29. 20 : 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만민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 이 이 서울 * * 가 * * 64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사실은 이○○이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F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4 .
7. * * 복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7, 49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7. 3. 30. * * 성모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31, 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 538, 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2. 3. 4. 18 : 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아이파크 부근 노상에서, 고이 서울 * * 러 * * 68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했다가 서행 중인 것을 보고, 사실은 고이 위 차량의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고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G손 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5. 합의금 명목으로 990, 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5. * * 복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0, 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 140, 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 이를 편취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2. 4. 30. 10 : 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골목길에서, 조 이* * 주 * * 31호 포터 차량의 화물칸 한쪽 뒷문을 열어 고정시킨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주변에 통행인들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위 포터 차량의 화물칸 뒷문에 등을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 합의금 명목으로 780, 000원 교부받고, 2012. 5. 4 .
* * 복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54, 5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 134, 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정00, 김00, 김 * *, 김 # #, 이 * * 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정00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정00, 김00, 김 * *, 이00, 유00, 김 # #, 이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이00, 나00, 민 00, 박00, 최00, 유00 )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 김 # #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 * *, 김 # # )
양형이유
공통 이유 : 조직적 사기, 생계형 범죄
피고인 정00 : 주도적 역할, 4회 가담, 피해액 약 2, 800만 원, 변제액 약 340만 원 피고인 김00 : 주도적 역할, 5회 가담, 4회의 동종 전과 ( 보험사기 전과 포함 ), 피해액약 2, 700만 원, 변제액 약 750만 원 피고인 김 * * : 주도적 역할, 2회 가담, 피해액 약 900만 원 피고인 이00 : 2회 가담, 피해액 약 900만 원 피고인 나00, 민00 : 1회 가담, 피해액 약 800만 원 피고인 박00, 최00 : 1회 가담, 피해액 약 500만 원 피고인 유00 : 2회 가담, 피해액 약 400만 원, 전액 변제 피고인 김 # # : 주도적 역할, 2회 가담, 피해액 900만 원, 400만 원 변제 피고인 이 * * : 주도적 역할 ( 범죄사실 9항 ), 4회 가담, 3회의 동종 전과, 피해액 약 799만 원, 400만 원 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송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