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자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였는데 정체가 발생하여 교차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후진하여 정지선 밖에서 정차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