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39125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4쪽 14행부터 18쪽 6행까지(이 사건 4보도에 관한 판단과 소결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4보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 근거] 갑 제6, 13 내지 16호증, 을 제2, 6, 2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성적 부여에 관한 H대 관련 규정과 내부 절차 ◎ H대 학칙(2011. 3. 1. 개정된 것) 제43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 H대 학사규정(2011. 3. 1. 개정된 것) 제39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제40조(성적분포) ① 학칙 제44조에 의한 학업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별표Ⅳ와 같이 한다. 등급 분포비율 A ~ A- 0~30% A ~ B- 0~70% C ~ F 제한 없음 <별표 IV 성적분포 기준> ◎ H대 성적평가 지침 나-3)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대상자 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는 상대평가에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장애학생으로 인하여 해당 등급의 상대평가 비율이 초과되어 성적처리가 안 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H대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