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76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는 소외 M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K, L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M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피고들에게 각 피고들 앞으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C, D, E, F, G, H, I, J는 소외 M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6. 4. 28. 접수 제12316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A은 소외 M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5. 3. 16. 접수 제916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K, L은 소외 M에게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9. 접수 제1585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