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9』 피고인은 2014. 9. 12.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에이제이 렌터카 E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399만 원 상당의 K5 승용 차 1대를 1일 임대료 99,000원에 임차한 후 2014. 9. 13. 경 재차 1일 임대료 90,000원으로 하여 2014. 9. 18.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여료도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아 2014. 9. 20.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5. 9. 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742』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H 골프 연습장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 흥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장 흥 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2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등에...